[미디어펜=문상진 기자]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전담판사는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판사로 알려졌다.

강부영 판사는 1974년생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쳤다. 창원지법에 근무할 때 공보 업무를 맞아 정무적인 감각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순실 특검으로 널리 알려졌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한정석 판사는 지난 20일 법원 정기 인사로 이동했다. 새로 부임한 영장전담판사는 오민석·권순호 부장판사와 강부영 판사다.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며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오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심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두할 수도 있고 구치소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 2일 가수 박유천으로부터 무고죄로 피소됐던 두 번째 고소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재직시 지난 1월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잡지와 접시를 집어던지며 부부싸움을 벌인 여성에게 항공보안법 위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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