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27일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서 박 전 대통령을 최순실(61)씨의 '직권남용 사익추구' 공범에 뇌물 피의자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작년 검찰 특수본 1기의 8건 및 특검의 5건 등 1000억 대 13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으나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 아니라 뇌물 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구속 사유와 관련 "위와 같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옭아맨 혐의로는 최씨와 공범으로서 433억28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일명 '삼성 뇌물죄' 제3자 뇌물수수혐의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전혀 없다"며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 구속영장의 두번째 주요 혐의로는 53개 대기업에 미르 및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의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적용했고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은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갖고 추진한 공익사업"이라고 답한 바 있다. 기업인들에게 문화체육 발전에 대해 자발적인 지원을 부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와 같이 혐의가 다양하고 기록도 방대한데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문에만 수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