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를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과대하게 부풀려 회사에 수백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2) 종근당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주식 가격 평가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요소, 또 부정확한 예측 등이 반영됐다는 이유만으로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높게 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원심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자회사 대표 변모(57)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배임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회장 등은 2007년 7월 신약개발업체인 이노메디시스라를 종근당 자회사인 한국하이네트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1주당 적정가액이 334원이었던 이노메디시스의 주가를 6525원으로 과대평가해 한국하이네트에 249억8700여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주식양도계약의 성사를 위해 이노메디시스 주식의 과대평가를 묵인·지시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이노메디시스의 주식가치를 1주당 6525원으로 평가한 것이 현저하게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