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인 대형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다가 적발됐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대금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주지 않은 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금호산업·쌍용건설 등 5개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은 6개 하도급업체에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계획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 이자 51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포스코건설의 시공평가액은 지난해 기준 9조9732억원으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 이어 3위에 올라 있다.

시공평가 순위 8위인 롯데건설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7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두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5만원 등 717만원을 주지 않았고, 금호산업은 2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2227만원, 쌍용건설은 2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2113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번 처분은 공정위가 지난해 상반기 시행한 하도급 불공정행위 서면 실태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들 5개사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지급대금을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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