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이 오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맞아 경호, 경비 예우에 고심하는 등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나 경호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는 전직 대통령 중 전례가 없는 최초다. 이를 직접 담당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다.

특히 법원은 구속 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몰려와 일대 혼잡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서울고등법원 및 회생법원과 함께 있어 구속 심사 당일 하루에 수백건의 재판이 열린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재판 당사자뿐 아니라 민원인의 출입이 잦기 때문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2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와 같은 경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원 내부의 고민이다.

당일 법원 청사 주변에는 대규모 경찰 병력이 배치될 전망이며,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비공개로 열리는 321호 법정에는 취재진의 접근도 원천 봉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원은 포토라인 설치 등에 대해 출입기자단과 논의할 예정이며, 박 전 대통령 경호 문제에 대해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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