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삼성 지원 등 최순실을 통한 298억 원 뇌물수수 및 774억 원 재단기금 출연 강요죄를 주요 골자로 삼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 액수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최순실 모녀 승마지원금 78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합친 298억 원이다.

검찰은 특검 수사결과를 수용해 기존 직권남용-강요 혐의에다가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특히 검찰은 오는 30일 영장실질심사의 최대 관건인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개인의 경영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청탁을 받으면서 약 300억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씨로 하여금 수수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재단기금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 검찰은 뇌물과 직권남용을 경합-포괄 관계로 보고, 두 혐의를 영장에 함께 기재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뇌물죄를 피해야 한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뇌물수수액 1억 이상으로 유죄 판결날 경우 징역 10년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최순실과 직접 엮인 일이 없고 재단출연은 뚜렷한 정책 목표로 추진한 공익사업이며 이후 출연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재판부에 무고함을 호소하는 방어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재단 기업 모금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강요 등은 형량이 낮아 집행유예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32개사 합계 774억 원의 재단기금으로 재산출연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공범 최순실과 피의자 본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권과 기업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히면서, 이 또한 사안이 중대한 구속 사유라고 주장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공무상비밀누설 행위, 구속된 이재용·최순실·안종범·정호성·김기춘·김종덕·조윤선 등 공범과의 형평성, 재판절차 불응 등 도주의 우려를 들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작년 검찰 특수본 1기의 8건 및 특검의 5건 등 1000억 대 13가지에 달한다.

혐의가 다양하고 기록도 방대한데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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