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8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올해 초 도로법 개정과 이번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8일부터는 민간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민간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의 점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어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경감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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