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30일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기관간 시스템 연계·통합 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를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국가긴급이송정보망이 통합돼 긴급환자 발생 시 병원정보 실시간 검색·활용이 가능해지고, 일자리 찾기 서비스를 연계해 정부·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공공·민간 일자리가 하나의 포털에서 제공된다.

또 사회현안이 발생하거나 부처에서 필요할 때는 데이터 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전자정부 수출 기능도 보강했다. 전자정부 수출 경쟁력 강화와 외국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기업 지원 및 기관·단체 사이에 협조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도 보완·개선했다.

박제국 안행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3.0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세계 1위의 전자정부국에 걸맞게 국민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 행복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