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어 불법운전 등을 하며 차량을 수십km 쫓아가 탑승자를 폭행하고 물건을 뺏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피해차량에 위협을 가하고 탑승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정모(18)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군 등 5명은 지난해 10월 29일 세종시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부모님 차를 2대 빌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타고 내려갔다.

이들은 평택지점에서 태권도 사범 이모(20)씨 등 3명이 탄 차량이 자신들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좌우, 앞뒤로 이씨가 탄 차량을 가로막고 갓길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탑승자들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했다. 

이들은 옥산휴게소 부근에서는 피해차량을 도로 한쪽으로 밀어붙 세우게 한 뒤 발과 주먹으로  차량을 가격했다.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들은 이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정군 일당은 31km되는 구간을 계속 쫓아왔다.

10대들은 청주 톨게이트를 통과하려던 이씨 차를 앞뒤로 가로막고 차량을 발로 찼다. 이씨 등 피해자들은 다시 도망치려 했지만 후진하던 중 정군 일당이 탄 차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 바퀴가 파손돼 더는 운행이 어려웠다.

피의자들은 멈춘 차량에서 이씨를 강제로 하차시켜 폭행하고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았다. 이들의 행패는 고속도로 인근 야산으로 도망간 동승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시간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가담자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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