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ELS에 투자하는 고령층 투자자들은 2영업일간의 숙려기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내달부터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공모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나 70세 이상 투자자에게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된다고 28일 밝혔다.

   
▲ 자료=금융감독원


현재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 없이 고위험상품에 가입했을 때 제한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한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숙려기간에 대한 방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숙려기간 확대 대상은 일반투자자 중 부적합 투자자와 70세 이상 투자자로 정해졌다. 대상 상품은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이다.

지점 가입이 아닌 온라인 판매나 투자일임계약에 편입된 상품, 사모방식은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파생결합사채인 ELB와 DLB도 숙려기간 대상 상품에서 빠졌다.

숙려기간 도입 대상인 투자자는 해당 상품의 청약 마감일의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기간 내에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제부터 청약 마감일 2영업일 전부터는 숙려기간 도입 대상 투자자의 신규 청약이 불가능하고 취소만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4일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98조 7000억원으로 99조 8000억원을 기록한 지난달 말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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