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건설업체나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LH 전문위원 김모(57·1급)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LH 경기지역본부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LH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을 수주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4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원청업체를 상대로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수원권주거복지센터 직원(6급)인 서모(56)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1억4400만원을 받고 이들이 공공임대 주택을 불법 임대할 수 있도록 LH의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승인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H 하남사업본부 차장(3급)인 이모(52)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남미사 아파트 전기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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