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오전10시30분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출석에 대비해 법원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법원은 원칙대로 박 전 대통령을 영장심사 법정에 데려오도록 시간과 장소를 적은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의사를 전해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다만 30일 박 전 대통령의 출석 방식과 유치 장소 등 당일 동선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이 발부한 박 전 대통령 구인장에는 해당 부분이 공란으로 돼 있는데, 이는 심사를 마친 후 재판부가 기재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71조2항에 따르면 유치 장소는 구치소, 교도소 및 경찰서 유치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날 유치 장소가 검찰청 구치감 등 제3의 장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유치할 수 있냐는 문의가 있지만 인력 및 장소 등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뜻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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