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4월부터는 강남대로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로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서초구는 29일 "내달 1일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된 강남대로 5㎞ 구간에서 흡연자가 적발되면 즉시 단속해 과태로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는 단속 전담 공무원 18명을 배치,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흡연자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초구는 올해 1월 강남역 일대에 한정됐던 금연거리를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3.2㎞늘리는 등 강남대로 전역으로 확대했다. 

2012년 3월 강남대로 일부를 전국 최초의 금연거리로 지정할 당시에는 '강남역 9번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와 '양재역 12번 출구~양재동 엘타워' 1.25㎞ 구간만이 포함됐었다. 2015년 3월에는 금연거리를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 연장했다.

구는 금연거리 확대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는 물론 흡연율까지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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