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호 차원의 동선과 심문 후 대기장소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29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경호 대책을 청와대 경호팀과 협의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10시30분 출석 직전, 일반 피의자들과 동일하게 서울중앙지법 4번 출구로 들어와 계단이나 엘레베이터로 한 층을 올라간 뒤 서관 321호 법정에서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출석시 충돌을 우려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1만6000명이 오가며 수백 건의 형사 및 민사 재판이 진행되는 청사에 대한 전면 통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법원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시간에 321호 법정이 위치한 청사 3층의 7개 재판정에 대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후임인 강부영(43·32기) 판사가 맡는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래 전직 국가원수의 심사는 처음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사진=연합뉴스


관건은 영장심사를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의 유치(대기) 장소다.

정확한 유치장소는 영장전담판사가 피의자 심문 후 지정하는데, 전례와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에 대기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구치소 또는 경찰서 등을 유치 장소로 언급하고 있으나, 박 전 대통령은 경호문제와 전례를 고려해 검찰청 안의 간이 수감시설인 청사 구치감이나 조사실에서 대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법원 출석 때까지 청와대 경호팀이 맡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순간부터는 법무부의 통제 아래 이루어진다.

청와대 경호팀 근접 경호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재판정에 들어서는 순간까지이며, 이후부터는 법원 소속 방호원들이 경호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영장전담판사가 구속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에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하는 시간까지 청와대 경호팀은 청사 앞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이처럼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구속수사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몰려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오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라 경호 경비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법원의 막판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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