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검찰이 '진경준 공짜 주식' 특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49) NXC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반발하며  "원심이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거래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진 검사장에게 건넨 돈에 대한 대가성 여부"라며 "언젠가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의 매입 대금 4억2500만원(1만주)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가 무상 제공한 대금을 활용해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00주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넥슨 재팬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되면서 주가가 크게 뛰었고, 진 검사장은 이를 통해 120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진 전 검사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도 뇌물수수 관련해서는 무죄 판명이 났지만, 다른 혐의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향후 진 전 검사장의 혐의만 심리한 뒤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을 같은 날 선고할 예정이다. 진 전 검사장의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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