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조실장 "출판업계, 교과서 공급중단 철회해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30일 교과서 가격 조정 문제와 관련해 "출판사의 교과서 발행 중단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뒤 "교육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출판업계는 교과서 발행 및 공급 중단을 조속히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발행과 공급 중단이 교원의 교수권, 학생의 수업권 및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발행·공급중단 행위를 선동하거나 적극 참여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상응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과 관련해 "교육부는 최근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고교 교육과정 운영 문제, 학원 규제의 실효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 교육과 입시 과정의 정상화를 통해 불필요한 선행 학습 수요를 줄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의 교육과정 담당자 등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실행 매뉴얼을 8월까지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일치, 선행 출제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점검단' 운영을 강화하고 학원에 대해서도 학원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