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향후 대선 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30일 마감하고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 및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확정한다.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19세 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영주권자 등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내달 9일까지는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시한으로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가 사직해야 한다.

4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같은 기간에는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4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4월15~16일 진행되고 선거운동은 4월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8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에도 SNS,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같은달 25일까지는 책자형 선거공부를 29일까진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매 세대에 발송한다. 

4월25일부터 30일까지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는 재외투표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고 5월1일부터 4일까지는 선상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5월4일부터 5일까지는 전국 3500여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5월9일 선거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8시까지며 개표는 마감 직후 이뤄진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대통령직인수위법 개정안이 대선 전까지 통과되지 않는다면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가 개시된다. 

한편 인수위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 끝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30일 국회 본회의 직전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개최해 다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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