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기술 기준 개정으로,  LTE 대역을 활용하는 새로운 IoT 기술인 'NB-IoT'의 국내 도입 기틀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NB-IoT 기술 국내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의 개정을 완료하고 31일부터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NB-IoT(Narrow Band IoT)는 기존의 이동통신(LTE) 주파수를 활용한 저전력·광역(LPWA: Low-Power Wide-Area) IoT 기술 중 하나다. 저용량 데이터를 간헐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검침, 추적, 센싱 등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초저전력으로 배터리 교체 없이 수년 이상 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다. LPWA 서비스 활용되는 기술에는 NB-IoT말고도 LoRa, SigFox 등이 있다. 

국내 이동 통신사 중에서는 KT와 LG유플러스가 NB-IoT 방식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양사는 올 1분기 NB-IoT 상용화를 공동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협력하고 있다. 

이번 기술 개정으로 KT와 LGU+는 당장 다음 달부터 NB-IoT망 구축 및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6월에는 상용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양 사가 NB-IoT 망을 통해 선보일 서비스는 △수도나 가스를 점검하고 대기·수질을 측정하는 '검침·측정 서비스' △노약자나 애완 동물, 사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위치 추적 서비스' △화재·유해물질·가스 등을 모니터링 하는 '센싱 서비스' △빌딩 자동화·홈자동화를 가능케 하는 '제어 서비스' 등이다. 

NB-IoT 기술은 스페인에서 쓰레기 청소 등에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전국망 구축에 활용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다.

한편, SKT는 지난해 6월부터 LoRa 기술을 이용하여 LPWA 전국망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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