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을 31일 결정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지 10일 만의 구속이다.

이날 오전3시05분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삼성뇌물죄 및 미르, K스포츠재단 등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판사는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파면 상태인 것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호소를 외면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에서 불거진 검찰수사 및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파면부터 수감에 이르기까지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일련의 사건일지는 다음과 같다.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014년

▲ 4월 8일 =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의혹 제기

▲ 9월 15일 = 박근혜 대통령(당시 기준 직함, 이하 동일)-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 1차 독대

◇ 2015년

▲ 7월 25일 = 박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2차 독대. 박 대통령, 승마협회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

▲ 8월 26일 = 삼성전자, 최순실 모녀가 설립한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 약 213억원 규모 컨설팅 계약 체결

▲ 9∼10월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원) 송금 등 약 80억원 지급

▲ 10월 26일 = 삼성그룹, 미르재단에 125억원 출연

▲ 10월∼2016년 3월 = 삼성전자, 최순실 조카 장시호 운영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 지원

◇ 2016년

▲ 1월 12일 = 삼성그룹,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출연

▲ 2월 15일 = 박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3차 독대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25일 =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 10월 26일 = 검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최순실 자택·차은택 자택 등 9곳 압수수색

▲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10월 29일 =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협조 거부로 철수

▲ 10월 31일 = 검찰, 최순실 피의자 소환조사. 긴급체포

▲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 11월 4일 = 박 대통령 두 번째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특검 수용' 입장 발표

▲ 11월 6일 = 검찰, 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사옥·박상진 사장 사무실 및 자택·대한승마협회·한국마사회 등 9곳 압수수색

▲ 11월 11일 = 검찰, 차은택 구속

▲ 11월 12일 = 검찰,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소환조사

▲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소환조사

▲ 11월 15일= 검찰, 제일기획 스포츠단 사무실 압수수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조사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구속기소

▲ 11월 22일 = 검찰, 이화여대 총장실, 입학처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1월 23일 = 검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삼성 미래전략실 등 압수수색

▲ 11월 27일 = 검찰, 차은택·송성각 전 원장 구속기소

▲ 11월 29일 = 박 대통령, 세 번째 대국민 담화.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입장 표명

▲ 11월 30일 = 박 대통령,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결정

▲ 12월 1일 = 황교안 국무총리, 박영수 특검에 임명장 수여

▲ 12월 3일 =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 8일 = 검찰, 장시호 구속기소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0일 = 법원, 특검이 청구한 최순실 딸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 12월 21일 =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0여 곳 압수수색. 정유라씨 기소중지·지명수배

▲ 12월 26일 = 특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자택 등 10여 곳 동시 압수수색

▲ 12월 27일 = 특검, 인터폴에 정유라 '적색수배' 요청

▲ 12월 28일 = 특검, 문형표 조사 중 피의자 입건·긴급체포. 김영재 원장 자택·사무실·서울대병원 등 압수수색

▲ 12월 29일 = 특검, 이화여대·대한승마협회 등 압수수색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017년

▲ 1월 1일 = 박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 1월 4일 = 특검, 1일 덴마크서 체포된 정유라 범죄인 인도 절차 개시

▲ 1월 7일 = 특검, 최순실 자택·의상실 등 압수수색

▲ 1월 10일 = 특검, '제2 최순실 태블릿' 확보 발표

▲ 1월 1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출석

▲ 1월 16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특검, 류철균 이대 교수 구속기소

▲ 1월 21일 = 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

▲ 1월 22일 = 특검, 소환요구 불응한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 법원,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

▲ 1월 25일 = 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해 소환

▲ 1월 29일 = 특검, 남궁곤 이대 전 입학처장 구속기소

▲ 1월 30일 = 특검, 최순실 '해외 원조사업 알선수재' 혐의 체포영장

▲ 1월 31일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 2월 3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靑 불승인에 5시간 대치 끝 철수.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압수수색

▲ 2월 7일 =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

▲ 2월 10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2월 14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 2월 15일 = 특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

▲ 2월 16일 =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수사 기간 연장 승낙 신청. 법원, 특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각하

▲ 2월 17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 2월 18일 = 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자 소환

▲ 2월 19일 =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 2월 20일 =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특검 출석

▲ 2월 22일 =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특검, 박채윤 구속기소

▲ 2월 24일 = 특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피의자 소환·체포

▲ 2월 27일 =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 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3일 = 특검, 검찰에 수사기록 인계

▲ 3월 6일 =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박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15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하라" 소환 통보

▲ 3월 16일 = 검찰,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영태 전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SK그룹 전·현직 임원 3명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

▲ 3월 18일 = 검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익일 귀가)

▲ 3월 19일 = 검찰,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장 참고인 조사

▲ 3월 21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 3월 22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

▲ 3월 23일 = 김수남 검찰총장, 출근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반응

▲ 3월 24일 = 검찰,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수사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청와대 측 거부로 자료 임의제출 받아

▲ 3월 2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이유를 설명함

▲ 3월 28일 = 검찰,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비공개 소환조사

▲ 3월 30일 =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3월 31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에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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