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대상차 소유자, 정해진 기간 동안 각사 서비스센터서 무상수리

[미디어펜=김태우 기자]국토교통부는 3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FMK, 한불모터스 등 5개 업체가 수입·판매한 15개 차종 2998대의 차량이 제작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220d 등 4개 차종 승용차는 동승자석의 승객 감지 시스템이 불량해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3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FMK, 한불모터스 등 5개 업체가 수입·판매한 15개 차종 2998대의 차량이 제작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된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리콜 대상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지난해 6월 29일까지 제작된 차량 489대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르반테 350 승용차 105대(제작일자 작년 8월 30일∼올해 2월 13일)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회전수(RPM)가 불안정해 시동이 꺼지거나 기어가 중립 상태로 변속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한다.

이 회사의 마세라티 르반떼 디젤 승용차 80대(제작일자 작년 8월 30일∼11월 29일)는 흡기 파이프를 연결하는 부품의 재질이 불량해 파손될 경우 시동이 꺼질 위험이 있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DS3 1.4 e-HDI 승용차는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잘못 표기된 사실이 드러났다.

2012년 1월 23일부터 그해 4월 19일까지 제작된 120대의 차량이 리콜 대상이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YZF-R3 등 2개 차종 이륜차는 연료탱크와 차대를 연결하는 부품 불량과 전원 스위치의 배수 관련 설계 오류가 발견됐다.

연료탱크 연결 부위가 파손되면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전원 스위치의 배수가 잘 안 돼 부식되면 시동이 꺼질 위험이 있다.

리콜 대상은 2015년 4월 18일부터 작년 8월 16일까지 제작된 차량 2천50대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디언 CHIEF CLASSIC 등 6개 차종 이륜차는 연료호스의 제작 불량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리콜한다.

2013년 11월 7일부터 작년 6월 9일까지 제작된 총 154대의 차량이 해당한다.

리콜 대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에 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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