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상장사들이 회계법인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보고서를 늦게 냈을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조치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31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상장사들이 자체 과실이 아니라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등으로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했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가 3개월까지 유예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으로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파산이나 등록 취소 등 사유로 상장사들이 감사인을 변경해 사업보고서나 분·반기 보고서를 늦게 제출했을 경우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까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아울러 상장사가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특정 목적 감사보고서’가 회계법인의 문제 때문에 늦어질 경우 제출기한이 지나고 3개월까지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미룰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지시했다며 1년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사안을 계기로 수립됐다.

거래소는 이날 마감인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의 경우 딜로이트안진과 관련해 제출이 지연된 사례가 없지만, 1분기 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 변경에 따라 일부 지연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이와 같은 선제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딜로이트안진이 외부감사를 맡은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115개사, 코스닥시장 101개사 등 모두 216개사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귀책이 아닌 회계법인의 문제로 정기보고서가 늦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장조치 유예가 필요하다”면서 “상장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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