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31일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와의 관계를 몰랐고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한적이 없다며 뇌물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에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가족도 아니고 수입·지출을 함께 관리하지도 않았다"며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한 것은 어느모로 보나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3차례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어떤 부정한 청탁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을 통해 경영 문제를 해결하려 생각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회장 변호인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관련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최씨에게 흘러간 금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이 부회장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삼성그룹이 청와대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지원해온 것은 지난 노무현·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며 "다른 대기업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1일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몰랐고 부정청탁한적이 없다며 뇌물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사진=연합뉴스


특검의 뇌물죄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사회공헌을 해도 청와대 부탁에 따른 것이면 모두 뇌물이라는 극단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한 것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최씨의 방해로 정씨만 지원하게 됐으나 처음부터 정씨 한 명만 지원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승마를 지원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삼성그룹의 현안 해결에 청와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최씨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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