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지난 2일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 및상영 기간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불공정거래 혐의가 없다고 보아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이들이 계열사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 관계자는 "CJ CGV가 계열사 밀어주기가 아니라 자사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스크린 등을 배정한 것으로 봤다"며 "계열사에서 만들지 않은 영화도 흥행이 예상되면 큰 상영관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롯데시네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의 경우 영화 제작사나 상영 회사가 모두 롯데쇼핑이라는 단일 법인이고 사업 부문만 다를 뿐이라서 그룹 내 다른 법인에 특혜를 주는 '계열사 밀어주기'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법원은 검찰과 동일한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출자료로는 두 회사가 계열사나 사업부에 유리하게 하려고 다른 배급사에 차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지난 2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열사에 특혜를 줬다며 공정위가 CJ 등을 상대로 내린 처분이 무리였다는 지적이 향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은 지난 2일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계열사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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