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철회 기간이 '보험증권을 받은 후 15일 이내'로 변경돼 고객에게 유리하게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서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약관·제도 등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보험철회기간 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계약을 철회하면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외에도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일반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보다 2~3%p 낮은 일반손해보험 이자를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5%대인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각각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고액계약·자동이체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와 납입면제 제도 안내가 의무화되고 보험회사별로 제공되던 자동갱신 안내장의 표준화 등도 시행된다. 안내장에는 갱신전후 보험료 수준, 변동이유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할인된다.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수급권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음에도 보험료가 동일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 일부 암보험상품의 경우 상품명칭을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하고, 계약자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항암방사선, 약물 보장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