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현재현(65) 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재무담당 임원이 계열사 부당지원을 위한 그룹차원의 편법 동원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현 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그룹 전략기획본부 상무를 지낸 이모씨는 "2011년부터 계열사를 통으로 매각해야 할 만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 검찰이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세번째 소환한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으로 현 회장이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그는 "당시 동양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골프장을 외부에 매각하려다 현 회장의 지시로 중단한 뒤 동양네트웍스가 이를 구입했다. 외부 자금 조달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동양증권이 동양 소유의 부동산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한것에 대해 "2012년 10월 그룹 전체가 5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만기가 다가오는 자금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 상태인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기 위해 공시를 해야 하는 50억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 차례에 나눠 분할 지원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계열사간 CP거래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은 뒤엔 시행사 등을 통해 CP를 인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현 회장은 지난해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옛 동양캐피탈) 등 상환능력이 없는 동양계열사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3032억여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동양인터내셔널이 소유한 141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판은 다음달 3일에 재개된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