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에 허위-장난 신고하면 처벌받는다.

 
서울 경찰청은  4월1일 만우절에 112로 허위 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허위 신고에 따른 처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이다.  수위가 높은 장난신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현장확인을 위해 경찰을 출동시겨야 하기 때문에 정작 위험에 취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단순한 장난전화를 만우절 애교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허위신고 접수는 2011년 2478건에서 2012년 1989건, 2013년 1860건으로 매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허위신고에 따른 처벌은 2011년 317건, 2012년 231건, 2013년 24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