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2차 공판 출석....30분 만에 끝나 ‘아무 말 없이’ 사라져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2차 공판이 31일 열렸다.
 
   
▲ 배우 성현아(39)씨가 31일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뉴시스
성현아는 이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와 관련된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성현아는 이날 변호인 2명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은 증인심문을 위주로 진행됐으며, 비공개로 약 30여 분 만에 끝났다. 
 
성현아는 공판을 마친 뒤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자동차를 타고 떠났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주고받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약식기소됐던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성현아는 지난 2월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두했다.
 
이날 첫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10여 분만에 끝났다. 성현아 측은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0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과 중국을 오가면서 300만∼50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성현아 등 연예인 9명을 지난해 약식기소 했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이의가 있으면 송달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