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오는 6월부터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상호금융에서도 정책형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을 판매한다. 

서민·취약계층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사잇돌대출 총 공급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투입되는 1조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에 각각 4000억원, 상호금융에 2000억원씩 분배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5000억원 수준이던 은행과 저축은행은 각각 9000억원까지 확대됐다.  

   
▲ 상호금융권 사잇돌 공급방안/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잇돌대출 확대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오는 6월 13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에서도 2000억원 규모의 사잇돌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이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농어민은 공공기관 발급 자료를 활용한 추정소득도 인정된다.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와 통계청의 ‘어가경제주요지표’ 등을 소득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대 60개월 이내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보증료를 포함해 9~14% 수준이며, 전국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신청할 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7월18일부터 ‘채무조정자졸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기간 중 신용거래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를 감안해 마련된 상품이다.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인 대출 희망자 중 근로소득 1200만원, 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60개월 이내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적용된다. 금리를 신용도에 따라 14~19% 수준이며,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중금리 시장의 촉매제로서 금리단층을 해소하는데 기여해 온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했다”며 “사잇돌대출과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