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법정, 일본의 남극해 포경 일시 중지령…연구용 설득력 없어

 
국제사법재판소는 31일 일본의 남극해 포경 활동이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학적 목적이 아니라면서 일시 중지를 명령했다.
 
호주는 남극해 포경을 둘러싼 국가간 분쟁 해결을 위해 유엔의 최고 법정에 일본을 제소했었다.
 
16명 재판부의 12 대 4 판결을 읽으면서 슬로바키아의 피터 톰카 재판장은 일본의 프로그램은 현재 남극해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밍크 고래의 연 포획 수 850 마리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전에는 포경 허가 발급을 중지하라고 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비록 고래잡이 어업을 완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나 그간 윤리적 이유에서 포경을 반대했던 호주 정부와 환경 단체에 커다란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일본은 남극해보다 소규모의 포경 프로그램을 북태평양에서 실시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랜드는 1986년의 상업 포경 일시 중지의 모라토리엄을 거부하고 이윤을 위한 포경 어업을 하고 있다.
 
일본은 호주의 제소에 대해 자신의 규범을 일본에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해 왔다. 마치 힌두교도들이 소 도살을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