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또는 반전세 자금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신한은행은 전세 또는 반전세 고객에게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Sunny 전월세대출'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 신한은행은 전세 또는 반전세 고객에게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Sunny 전월세대출'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신한은행

최근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되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트렌드를 반영, 모바일 간편대출 프로세스를 접목해 고객 편의성을 증대한 상품이다.

아파트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 방문없이 스마트폰으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은행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출한도를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확대해 종전 전세자금 대출금액 대비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시 후 1년간 신규 고객에게 대출상환보장보험을 무료로 제공해 고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금리는 최저 연 3.18%이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이며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신한은행 모바일 금융 플랫폼인 '써니뱅크' 앱에서 신청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Sunny 전월세대출은 고객의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상품으로 서민 고객의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개발됐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