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절반이 부실감사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3349개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53.7%에 달하는 1800개 단지에서 부실감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실 감사 유형은 공사계약 검토 소홀 35.9%,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 28.0%, 감사업무 미참여 16.2%, 감사조사 미작성 2.8% 등이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가 입주민의 민원이 많이 제기돼 비리가 의심되는 아파트 816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713개 단지(87.4%)에서 3435건의 비위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예산·회계분야 1627건(47.4%), 공사·용역분야 892건(26.0%) 등이다.

지난 2015년에는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고 이 가운데 312개 단지(72%)에서 1천255건의 비위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에 점검 대상과 적발 건수 등이 증가한 것은 지자체의 자발적인 단속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 9040개 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676개 단지(7.5%)에서 '부적합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 2015년 회계감사 결과인 19.4%에 비해 11.9%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자산·부채 과대·과소 계상 23.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15.6%, 수익·비용 과대·과소 계상 15.1%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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