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명확해진다...‘사용 요금 현실화 등 조례안’ 입법 예고

 
충북 제천시가 운영하는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더 명확해진다.
 
제천시는 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박달재자연휴양림 홈페이지

개정 조례안은 시설 사용요금 현실화는 물론, 사용료 징수 면제와 감면 대상자를 구체화했고 시설물 사용자의 예약금 납부 시기, 위약금, 환급처리 방법 등을 담았다.

 
먼저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 시간은 입실일 오후 3시부터 퇴실일 오후 1시까지로 정했다.
 
시설 사용료는 숲 속의 집은 규모에 따라 비수기와 평일은 3만원에서 7만원, 성수기(7월1∼8월31일)와 주말(금·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시에서 산림 관련 교육·문화 행사를 하거나 시 소속 직원을 교육할 때는 전액 감면하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20% 감면한다.
 
제천시민이 이용할 때는 성수기는 30%, 비수기는 50% 감면한다.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 예정 월의 전달부터 인터넷으로 받고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내야 예약이 성립하도록 했다.  
 
시설 사용료 환급은 10일 전 취소는 전액을 환급하고 7일 전 취소는 90%를, 5일 전 취소는 80%, 3일 전 취소는 70%, 1일 전 취소는 60%, 당일 취소는 50%를 각각 환급하도록 했다.
 
관리자가 책임질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는 10일 전 취소는 전액 환급하고 7일 전 취소는 10%, 5일 전 취소는 20%, 3일 전 취소는 30%, 1일 전 취소는 40%, 당일 취소는 50%를 배상해주도록 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는 전액 환급하고 사용기간 만료 전에 퇴실할 때는 사용한 날짜만큼 계산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전염병 환자 등의 입장 제한 조항과 음주 가무나 고성방가 등의 행위제한 조항도 담았다.
 
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미비점을 보완한 뒤 4월 열리는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