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감염병관리체계 2단계 '주의'이상 경보 없더라도 정보 공개가능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감염병 발생 후 추가 확산될 가능성이 클 때는 환자가 생긴 의료기관 이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입법안이 곧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 입법 예고되며, 올해 6월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클 때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에서 '주의' 이상의 예보나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더라도 환자의 이동 경로와 이동수단, 접촉자 현황, 환자 발생 의료기관 이름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국민에 공개할 수 있다.

국가 전염병 관리체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경보 발령 수준이 높아진다.

해외 신종 전염병 발생 시 방역당국은 '관심' 단계에 돌입해 감염병 징후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신종 전염병이 국내 유입된 게 확인되면 '주의'로 격상시킨다.

'경계'는 신종 전염병의 최초 국내 유입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경우 발령되며 전국으로 확산되면 '심각' 단계로 다시 격상된다. 

지난 2015년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는 의료기관명 공개 여부와 범위를 두고 큰 논란이 벌어졌다. 메르스 사태 초기 방역당국은 메르스가 발생하거나 환자가 거쳐 간 병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인터넷에서는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메르스 관련 병원 리스트가 떠돌기도 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한발 늦게 병원명을 전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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