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동시에 단지 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돈을 내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시점부터 어린이집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이 개선된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규약 동의절차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결국 어린이집을 열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돼 맞벌이 부부 등이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에는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게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면 입주민은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아파트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하는 안도 담겼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등의 문제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간 겸직을 금지한 규정도 완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나 관리 등을 위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에는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일정 교육이수만으로 인정되는 소방안전 관리자, 승강기안전 관리자 등까지도 별도로 채용해야 해 관리비 부담을 높이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정 교육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으로 다른 법령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이달 7일 관보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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