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을 맞아 서울지방경찰청이 센스 넘치는 문구로 장난 전화 자제를 당부해 화제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식 트위터에 "만우절이라고 112에 장난전화 하기 없기다! 왜냐고? 그건 의리가 아니니까!"라는 글과 함께 의리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배우 김보성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 경찰청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사진출처=서울지방경찰청 트위터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인 오늘 범죄 신고 전화인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 거짓신고의 경우 신고의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작년 8월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만우절 장난 신고로 경찰 31명을 출동하게 한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즉심에 부쳐져 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허위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은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허위·장난 신고를 하면 벌금·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에 네티즌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의리 김보성 형님이 말씀하신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이 기회에 강력한 처벌로 장난전화 뿌리 뽑자",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경찰력 낭비 시키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