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출금 상환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대부업법 등의 위반 혐의로 박모(44)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시 부산진구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67명에게 217억원을 빌려주고 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방법은 '대출 갈아타기'다.

예를 들면 제1금융권의 대출금이 3000만원인 사람에게 접근해 제2금융권에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3300만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준 뒤에 제1금융권에 3000만원을 갚게 하고 나머지 300만원을 챙기는 수법이다. 피해자는 일시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지만 제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금의 상환 압박에 시달렸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이 이러한 수법으로 챙긴 수익은 사실상 고리대금으로 연이자율이 40%∼1686%였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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