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분기부터 ‘액션플랜’ 시행…30∼40개 업체 암행점검 실시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불법혐의가 신고되거나 민원이 빈발하는 업체에 금융당국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지켜보는 암행단속도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 올해 2분기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제재권이 없는 감독상의 한계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포상금은 건당 최고 200만원이며 연 2회 지급한다.

신고 대상행위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회원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본인 등이 미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여 회원이 이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후 해당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비상장주식 등을 추천하면서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등을 지정해 주고 회원들에게 매수하도록 한 뒤 이체비용 및 거래세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 받는 행위 및 본인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도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게시판 등을 통해 1: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 △기타 불법선물계좌 대여 및 대여 알선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또 민원이 발생했던 업체 및 파워블로거 등 회원 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300개 업체를 선별, 일제 점검과 테마별 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홈페이지 기재내용 단순 점검 등 종전의 점검방식으로는 단속·적발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인터넷카페 등에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를 점검하는 암행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인터넷카페 및 문자메시지(SMS) 등을 이용한 회원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불법혐의가 신고되거나 민원이 빈발하는 업체, 과장광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30~40개 업체에 대해 암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매매중개, 1:1 투자자문, 수익률 허위·과장광고, 대출업체 중개·알선 등의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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