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검찰 직무수행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김진태 검찰총장은 1'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황제 노역'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검찰 구성원 모두가 매 순간 자신의 직무수행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법 위반 행위야 말할 것도 없지만 과거 관례나 타성에 젖거나 단 한 순간 방심해 소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진태 검찰총장/뉴시스 자료사진
 
이어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날이 갈수록 더 엄격해지고 있다""검찰 구성원 모두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며 맡은바 임무를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선의 의견을 여러 경로로 수렴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마련한 것"이라며 "정책이 결정된 이상 이제는 구성원 모두 냉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환되는 직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엄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직종 개편에 따라 전직하는 직원들과 기존 직원들 간의 형평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방법·평정·승진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 운영지원과는 지난 14일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검찰공무원 직종 개편에 대한 정책 결정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전기·기계·사무보조·전화상담 등을 맡고 있는 관리운영직(기능직 공무원)도 형법·형사소송법 등 23과목 시험만 통과하면 69급 일반직 수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검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해 구성원 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검의 결정을 두고 일선의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