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으로 종결될 뻔한 사건이 농아인협회의 도움으로 보복폭행임을 밝혀냈다.

 
피의자의 '입모양'이 사건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전주지검은 1일 도박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를 보복폭행한 A(45)씨를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130분께 전주의 한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동료인 B(48)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도박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블랙박스에 녹화된 '입모양'으로 들통났다.
 
당초 피의자 조사를 받던 A씨는 폭행사실은 인정했지만, 보복성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그러던 중 폭행장면이 녹화 된 블랙박스 영상을 검찰이 확보했고, 이 둘의 대화내용을 알기 위해 한국농아인협회 전북협회에 '입모양'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결과 A씨는 "누가 신고했어? 누가 그랬어?" 등의 말을 하면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보복목적을 부인하고 목소리없이 녹화된 영상만이 있는 사건이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입모양만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까지는 분석이 어려워 한국농아인협회 전북협회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