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부동산 거래 시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12일 입법예고한다고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절차 등을 규정했다.

먼저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를 고발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 관청에 신고만 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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