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 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올릴 때는 연 5% 범위 안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삭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아파트임대사업자의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하고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뉴스테이 업체 11개사와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이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조항은 크게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항,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 임대차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고자 할 경우,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 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토록 시정했다.
 
또한, 뉴스테이 업체 11개 사와 계룡건설산업(주)이 사용 중인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불공정 조항을 삭제했다.
 
미풍양속 등 공동 생활을 저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뉴스테이 업체 9개 사와 (주)부영주택, 대방하우징(주), 화성산업(주), (주)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 등은 임차인이 미풍양속, 공동 생활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에 임대인은 사전 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동주택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건물 관리 · 사용 관련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뉴스테이 업체 1개 사와 ㈜와이엠개발은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임대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받고 있었다.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총액 기준이 아닌 임대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조항이다.
 
공정위는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계약 기간 동안(통상 2년) 임대료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도 삭제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임차인에게 민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임대차 등기 요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불공정하다.
 
이 밖에도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불공정 약관도 삭제했다.
 
필요비란 임차물의 수선비 등과 같이 그 보존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유익비는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차물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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