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방송 캡처
[미디어펜=정재영 기자]법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또 기각됐다.

특검에 이어 50일 만에 검찰이 적지 않은 보강 수사를 했음에도 법원은 우 전 수석이 구금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함으로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법원을 설득하는 데 일단 실패했다.

영장을 심사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ex82****검사출신 전관예우와 조직보호 논리가 우선인가?" "qoqh****진짜 어이 없다" "mysa****이 나라가 우병우 나라인가" "jiso****우병우 반드시 구속해야" "geo9****우병우 불구속, 고영태 구속?" "jes4****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실망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여부가 유무죄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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