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에서 세를 사는 사람도 임대료 증액 제한이나 임대차 계약 신고 등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을 '실' 단위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이용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보통 서민인데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될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이나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기준도 조정했다. 이제까지 택지사업개발 등 공공이 개발하는 토지 중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용지 1개 단지만 공급하는 소규모 조성사업까지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개 이상 공동주택용지가 포함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토지 중 3%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적용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조성사업의 규모는 15만㎡ 이상으로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입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시설과 연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소음·악취·혐오감을 유발하는 17개 건축물(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을 뉴스테이와 복합개발하도록 허용했다.

예를 들면 시니어용 뉴스테이와 의료시설 등과 연계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신고절차도 마련한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을 할 경우 승인을 받는 게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임차인 모집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 후 처음으로 30호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면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차인 모집계획안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여부나 토지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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