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조합 임원 선출과정에서 관할구청장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궐선거 등 선관위 구성, 최초회의, 유권해석 등에 대한 구청장 역할을 신설·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궐선거 진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구청장이 선관위 구성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선거관리규정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은 구청장에게 요청하며 추가 법령해석이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질의하도록 했다. 

또 조합장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사업을 정체시킬 수 없도록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조합장은 이 규정에 따라 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최초회의를 소집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조합장 대신 다른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개정안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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