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불허시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포기…노조 '매각 반대' 집회 열기도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자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그동안 요구해 왔던 컨소시엄 허용과 매매조건을 확정해서 오는 17일까지 답을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12일 "산업은행에 이달 17일까지 컨소시엄 허용 여부와 매매조건을 확정 통보해 달라는 최종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자인 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에 컨소시엄 허용과 매매조건을 확정해서 오는 17일까지 답을 달라는 공문을 12일 발송했다. /금호아시아나 CI


금호그룹은 산은으로부터 회신이 없을 경우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은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을 오는 19일로 못박고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 측에 공문을 발송하자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에 아무런 기여도 없었던 더블스타에게는 6개 회사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놓고 경영정상화에 기여가 인정돼 우선매수권이 확정된 금호그룹에게는 허용해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고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컨소시엄이 우선 허용되지 않는다면 검토 조건부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전략적투자자(SI)는 없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오로지 재무적 투자자(FI)만으로 금호타이어를 인수해야 하지만 그룹에 미칠 파급력이 큰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은 오는 19일을 최종 기한으로 못박은 만큼 늦어도 이달 말까지 금호타이어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기한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재계의 반응이다. 

향후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수 절차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점도 산은을 압박하고 있다. 박 회장 측이 더블스타와의 매매조건 등이 포함된 확약서를 받지 못한 만큼 산업은행 임의로 설정한 기한(19일)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SPA를 체결한 더블스타의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더블스타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인수 지연에 따른 소송 가능성에 대해 “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금호타이어 임직원과 협력업체까지 더블스타에 매각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인수전은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100여명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DB산업은행 본사앞에서 중국 더블스타에 지분 매각 반대 집회를 열었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주주협의회가 금호타이어 매각의 주된 목표와 이익 실현을 위한 가격적 요소에만 치우쳐 있다"며 산은에 대해 "금호타이어 전 구성원의 고용보장 내용이 명확히 담보될 수 있는 매각이 아니라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산은이) 노동조합의 요구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매각을 추진하면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