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없이 개인신용등급 노출…피해 가능성은 낮아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신복위의 신용정보조회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로 본인인증 절차없이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는 12일 홈페이지 내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자사 신용정보조회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속 경로를 통해 2만8000명의 신용정보가 조회됐다고 밝혔다.

   
▲ 신용회복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 전문/사진=신용회복위원회 캡처

무단으로 조회된 신용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와 연체정보, 공공기록정보와 개인신용조회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다.

다만 전화번호나 주소 등과 같은 연락처와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은 없어 직접적인 금융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에 대응해 신복위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보안을 강화했으며 관계기관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조회가 이뤄진 해당 고객에게는 신용정보 조회 사실과 제공항목 등을 안내했다.

신복위는 "당분간 인터넷을 통한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는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 조회 전문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웹 보안 전문기관과 금융보안원에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을 의뢰해 인터넷 이용에 따른 보안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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