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하며 총 4900만원 규모 부당이익 취해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를 사들인 뒤 루머를 유포하거나 초단기 시세조종으로 차익을 챙긴 투자자 2명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지난 12일 정치관련주를 미리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팔아 1300만원을 챙긴 A씨와 같은 종목의 주가를 조종해 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B씨 등 2명을 적발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정치테마주의 주가가 소문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시가 총액이 적은 정치테마주 한 종목을 선정해 여러 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근거 없이 이 종목과 특정 정치인이 관련 됐다는 글을 수백 차례에 걸쳐 게시해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자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고 차익을 챙겼다.

B씨의 경우 지난해 10월말에서 11월초 사이 같은 종목을 대상으로 정해 닷새동안 고가 주문, 상한가 주문, 허수 주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주문을 내 매매를 유인했다.

B씨는 이런 시세 조종으로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주식을 사고 팔며 매매차익을 남겼다. A씨와 B씨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정치테마주는 투자 위험이 매우 높다"며 "투자자들 자신이 기업의 실적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증권게시판이나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 루머나 풍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