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민연금공단이 금명간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논의한다.

국민연금공단은 13∼14일 중 투자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

   
▲ 국민연금공단이 금명간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논의한다. /사진=대우조선해양


국민연금은 전날 전주를 방문한 정용석 산은 부행장에게 채무 재조정을 3개월 정도 미루고 대우조선 실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지만 산은은 거부했다. 아울러 ▲산은의 추가 감자 ▲출자전환 가격조정 ▲4월 만기 회사채 우선상환 ▲만기유예 회사채 상환보증 등도 불허됐다.

한편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는 운용전략실장, 주식운용실장, 채권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해외증권실장, 해외대체실장, 리스크관리센터장, 운용지원실장과 본부장이 지명하는 팀장 2∼3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는 17∼18일 열리는 대우조선 사채권자집회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채무 재조정안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기권할지 등 국민연금의 입장을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 3500억원의 약 30%에 달하는 3887억원어치를 들고 있다. 특히 오는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4400억원 중 2000억원(45.45%)을 보유 중이다.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으로 대우조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에 신규 자금 2조 9000억을 투입한다.

만약 국민연금이 반대 또는 기권 결정을 하게 되면 채무 재조정 무산 가능성이 커져 대우조선은 일종의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으로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대우조선이 P플랜으로 가 회생에 성공한 뒤 나중에라도 보유 채권 전부를 회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재로썬 실현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현재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민연금이 채무 재조정안을 수용했을 때 평가손실을 2682억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만기를 유예한 보유 채권의 50%를 전액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한편 국민연금 관계자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고려해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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