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시속 56km 승용차량 충돌시험 결과
안전벨트 착용 필수…부적절한 사용땐 에어백 효과 줄어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시속 56km로 달리던 승용차가 콘크리트 벽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차에 탄 운전자는 앞면 창 유리와 실내 장재에 신체가 심하게 부딪혔고 조수석에 탄 여성은 갈비뼈 3개 이상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승용차 뒷자리에 탔던 어린이는 충격에 의해 앞으로 튕겨져 나왔다.

   
▲ 13일 경기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승합차 충돌사고 실험한 결과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중상가능성이 9배 가량 더 높았다. /사진=교통안전공단 제공


지난 13일 오후 경기 화성시 송산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진행된 승용차 충돌사고를실차로 실험한 결과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으면 안전띠를 맸을 때보다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9.9%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9배가 더 높았다. 반면 안전벨트를 올바로 착용한 모형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6∼7%에 그쳤다. 

교통안전공단은 승용차가 시속 56㎞로 주행하다 고정벽에 정면 충돌했을 때 승객의 위험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느슨하게 풀어주는 장치를 사용, 미착용 상태에서 안전띠 버클 경고음차단 클립 사용, 안전띠와 카시트 모두 미착용 등 3가지 상태에서 진행됐다.

안전띠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장치를 사용할 경우 중상가능성은 49.7%로, 올바른 착용 때보다 약 5배 높았고, 안전띠 경고음 차단 클립을 사용한 경우에는 중상가능성이 80.3%로 더욱 높아졌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인체모형)은 차량 천정이나 벽, 의자 등에 심하게 부딪히거나 머리가 유리창 밖으로 나가 머리나 가슴 부위에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 승용차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4.4%로 일본(98%), 독일(97%) 등 선진국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9.4%로 90% 안팎인 독일, 영국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담과 함께 마련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국제기준을 국내에 도입하여 2019년 9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안전띠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자동차에 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안전띠 착용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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