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대출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최근 금융당국에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챙기는 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 사진=금융투자협회

사기범들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꾀었다.

하지만 이후 대출을 받으려면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비트코인은 편의점 등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영수증에 기재된 핀 번호만 있으면 쉽게 현금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사기단은 악용, 목적을 이루면 잠적했다.

그간 대출 사기는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 등으로 통장 발급이 어려워지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대출 시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 사기를 접하게 되면 바로 신고부터 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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